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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025 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방법 + 자격조건 총정리|최대 330만원 받는 법]
요즘 물가도 오르고 생활비 부담도 크죠?
그런 분들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‘근로·자녀장려금’ 제도, 꼭 아셔야 해요!
2025년 기준 신청 자격, 방법, 지급일정, 주의사항까지 아주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.
이 글 하나면 신청부터 수령까지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어요 😊
📎정부24 장려금 신청 바로가기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버튼이 하단에 준비되어 있습니다.
자세한 정보는 버튼을 클릭해 확인해보세요!
💡 근로·자녀장려금이란?
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지급되는 현금성 지원 제도예요.
정부가 일을 장려하고, 저소득 가구의 실질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매년 시행 중이에요.
자녀가 있는 경우엔 자녀장려금까지 함께 받을 수 있어요!
👉 간단히 말해, 일하면서 버는 소득이 적다면 나라에서 ‘현금 지원’해주는 제도입니다.
👉 간단히 말해, 일하면서 버는 소득이 적다면 나라에서 ‘현금 지원’해주는 제도입니다.
✅ 2025 근로·자녀장려금 자격요건
1️⃣ 소득 요건 (2024년 소득 기준)
가구 유형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자녀장려금 소득 기준
단독가구 | 2,200만 원 미만 | - |
홑벌이 가구 | 3,200만 원 미만 | 7,000만 원 미만 |
맞벌이 가구 | 4,400만 원 미만 | 7,000만 원 미만 |
총소득 = 근로, 사업, 종교인, 이자, 배당, 연금, 기타소득의 합계
소득은 부부합산 기준으로 판단해요!
2️⃣ 재산 요건 (2024.6.1. 기준)
- 가구원 전체 재산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
- 여기에는 주택, 토지, 건물, 전세금, 예금, 차량, 유가증권 등이 모두 포함돼요
- 부채는 차감하지 않고, 전세금은 기준시가 기준으로 계산돼요
⚠️ 신청 제외 대상
다음에 해당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어요.
- 2024.12.31.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자
(단, 한국 국적 배우자 또는 자녀 있으면 가능) - 전문직 사업자 또는 그 배우자
-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인 경우
-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상용근로자 (일용직 제외)
👨👩👧 가구 유형 정리
유형기준
단독가구 | 배우자·자녀·직계존속이 없는 1인 가구 |
홑벌이 가구 | 배우자의 소득이 300만원 미만이거나, 자녀 또는 부모와 함께 사는 가구 |
맞벌이 가구 | 본인과 배우자 둘 다 연소득 300만원 이상인 경우 |
💰 받을 수 있는 금액
가구 유형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
단독가구 | 165만원 | - |
홑벌이 가구 | 285만원 | 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 |
맞벌이 가구 | 330만원 | 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 |
📆 2025년 신청기간
구분신청 대상신청 기간
반기신청 | 근로소득자만 | ① 2024.9.1.~9.19. (상반기) ② 2025.3.1.~3.17. (하반기) |
정기신청 | 근로·사업·종교인 소득자 | 2025.5.1.~6.2. |
기한 후 신청 | 위 신청자 모두 | 2025.6.3.~12.1. |
💡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만 가능
💡 사업·종교인 소득자 → 정기신청만 가능
🧾 신청방법 (홈택스 & 전화 모두 가능)
✔ 1. 홈택스 신청 (PC/모바일)
-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
- ‘장려금 → 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’ 메뉴 클릭
- 안내문 받은 경우: 주민번호 + 개별인증번호 입력
- 안내문 없는 경우: 인증서 로그인 → 직접 입력 신청
✔ 2. ARS 전화신청 (☎ 1544-9944)
- 안내문 문자 받은 경우 8자리 인증번호 입력
- 본인 명의 번호로 전화하면 인증 생략 가능
✔ 3. QR코드 / 모바일 안내문 신청
- 문자/앱으로 받은 QR코드 또는 링크에서 간편 신청
- 주민번호 입력만으로도 신청 가능해요!
✔ 4. 대리신청 가능
- 평일 09:00~18:00
- **세무서 직원 또는 상담센터(1566-3636)**에서 도움 가능
- 본인 동의 필수
✔ 5. 자동신청 제도
- 한 번 동의하면 2년간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접수
🔍 심사 및 지급일정
💼 심사 과정
- 신청서 + 국세청 자료 확인 → 누락자료 보완 요청 가능
- 진행상황 확인: 홈택스 → ‘심사진행상황 조회’
💳 지급일정
구분지급일비고
정기신청 | 2025년 9월 말까지 | 100% 지급 |
기한 후 신청 |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| 95% 지급 |
반기신청 상반기분 | 2024.12.30. | 산정액의 35% |
반기신청 하반기분 | 2025.6.30. | 정산 후 지급 or 환수 |
✅ 반기신청자는 상반기만 신청해도 하반기 신청으로 자동 연결
⚠️ 반기신청 시 주의사항
- 반기신청은 2024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가능
- 하반기에 사업소득 생기면 정기신청으로 전환
- 자녀장려금은 하반기 정산 때 함께 지급
❗ 불이익 및 감액 기준
상황감액/제한 내용
재산 1.7억~2.4억 | 장려금 50%만 지급 |
기한 후 신청 | 95%만 지급 |
세금 체납 있음 | 환급액의 30% 한도로 충당 |
허위신청 | 전액 환수 + 가산세 (1일당 0.022%) |
사기/고의 부정신청 | 최대 5년간 지급 제한 |
✅ 요약정리
- 근로·자녀장려금은 최대 330만원 + 자녀당 80만원 지원
- 반기신청/정기신청 차이 잘 구분해서 신청
- 홈택스, 전화, 모바일 다 가능!
- 신청기간 엄수 + 허위신청 절대 금지
📌 지금 바로 캘린더에 신청일정 저장하고, 문자 받으면 잊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!
📢 주변에도 이 정보 공유해서 모두 장려금 받는 2025년 되세요 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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