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언제까지 해야 하고,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… 꼭 확인하고 넘어가세요!
📌 임대차 계약도 이제 ‘신고’가 의무입니다
2025년부터는 일정 금액 이상의 전월세 계약을 맺었다면 반드시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.
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꼭 챙겨야 할 정책이에요.
✅ 누가, 언제까지, 뭘 신고해야 할까요?
- 신고 대상: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
- 신고 기한: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
- 신고 의무자: 임대인 + 임차인 공동 (보통 임대인이 진행)
📌 계약 갱신이나 보증금/월세 조정 시에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.
🧾 신고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?
- 정부24 접속 → ‘전월세 신고’ 검색
- 공동인증서 로그인
- 주소, 계약 내용, 보증금, 월세 등 입력
- 계약서 파일 업로드 후 제출
🏢 주민센터, 구청에서도 방문 접수 가능합니다 (계약서, 신분증 지참)
🙋 이런 경우 꼭 확인하세요
- 가족 간 전세 계약 (부모 → 자녀)
- 월세 금액만 조정한 재계약
- 계약서는 작성했지만 신고는 하지 않은 경우
- 확정일자만 받고 따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
👉 이 모든 경우에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어요. 한 번 더 확인해보는 게 안전합니다.
📎 정부24에서 자세히 살펴보기
👉 복잡하지 않게 온라인으로도 진행할 수 있어요. 한 번 확인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.
👉 잘 챙기면 10분 내외로 신고 완료 가능하며, 직접 방문보다 훨씬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.
💡 실전 사례와 꿀팁이 궁금하다면?
👉 다른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 실수했는지,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 어떤 부분을 주의했는지 등 현실적인 팁까지 함께 확인해보세요.
👉 한 번 정리해두면 다음 계약 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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