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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는 했는데... 뭔가 놓쳤다면? 이 글로 한 번에 점검하세요!
📍 실전 사례 ① 신고는 했는데 과태료 통보?
계약서를 작성한 뒤 확정일자는 받았지만 전월세 신고는 하지 않은 경우, 지자체에서 통보 없이 과태료 부과가 되는 사례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.
주의: 확정일자와 전월세 신고는 전혀 다른 절차입니다.
둘 다 해야 법적 효력이 완벽하게 발생합니다.
📍 실전 사례 ② 금액만 조정했는데도 신고 대상?
“전세금은 그대로인데 월세만 올렸어요” “재계약서 따로 안 쓰고 말로만 조정했는데 괜찮죠?”
이런 경우도 신고 대상이 되는 갱신계약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. 금액 변경은 자동으로 신고되지 않기 때문에 꼭 재신고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어요.
📘 자주 묻는 질문 BEST 5
- Q. 확정일자랑 임대차 계약 신고는 같은 건가요?
A. 아닙니다.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한 '날짜 도장', 임대차 신고는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'의무 절차'입니다. 반드시 모두 해야 효과가 완성됩니다. - Q. 계약서를 쓴 당일 바로 신고해야 하나요?
A.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만 지키면 됩니다. 여유 있을 때 온라인으로 미리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. - Q. 신고 후 계약 내용을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?
A. 보증금, 월세, 계약기간 등이 바뀌면 수정 신고 또는 갱신 신고를 해야 합니다. - Q. 임대인이 신고를 안 해줘요. 임차인이 혼자 해도 되나요?
A. 네, 가능합니다. 임차인 단독 신고도 가능하며, 임대인 동의 절차만 거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. - Q. 전입신고만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?
A. 전입신고는 주소 등록이고, 전월세 신고와는 별개입니다. 두 절차 모두 필요하니 구분해서 진행해야 안전합니다.
📑 헷갈리는 개념 정리
구분 목적 필수 여부 신청장소
전입신고 | 주소지 변경 등록 | ⭕ 필수 | 주민센터 |
확정일자 | 보증금 보호 | ⭕ 필수 | 주민센터, 법원 |
전월세 신고 | 행정 신고 의무 | ⭕ 필수 | 정부24, 주민센터 |
※ 셋은 모두 별개 절차입니다.
하나라도 빠지면 법적 보호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모두 진행해야 합니다.
📌 지금 정부24에서 신고 현황 확인해보기
내가 제대로 신고했는지, 과태료 대상인지 걱정된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
주민센터 방문 없이도 온라인에서 모두 가능합니다.
📘 기초부터 다시 정리하고 싶다면 아래 글을 먼저 확인해보세요.
전월세 신고가 처음이라면, 대상·기한·방법부터 한 번 더 점검해보는 것도 좋습니다.
신고 대상, 기한, 신고 방법 등 기본 내용이 궁금하다면 다시 한번 정리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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